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대여가 가능하며,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기간 경과 후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 취소로 대여가 불가합니다.
차량 유형 | 9인승 이하 | 11~12인승 | 15인승 |
---|---|---|---|
면허 종류 | 2종 보통 이상 | 1종 보통 이상 | 1종 보통 이상 |
운전자 연령 | 만 21세 이상/만 26세 이상 | 만 21세 이상 | 만26세 이상 |
취득 후 기간 |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
-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여 1년 미만인 경우 운전경력증명서를 지참하셔야 차량대여가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 동반 및 승차인원 초과 시 인수 거절됩니다.
- 대여 시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모바일 PASS 면허 지참 시 실물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푸른렌트카는 전 차량 금연차량입니다.
-
- 휴차 보상료
- 차량대여 중 발생한 자차사고(임차인 가해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차량수리 기간동안 차량에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차량수리비 이외 표준대여료의 50% 휴차보상료가 고객 부담입니다.
-
차량 수리비
- 차량대여 중 렌터카의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의
(임차인 과실사고 및 가해자 불명의 자차사고) 렌터카 수리비는 고객 부담이며
렌터카 수리 시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렌터카와 협의를 거쳐 정해진 곳에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 차량 대여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범칙금은 고객 부담.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선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사고의 경우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차량 유류비
- 유류비는 고객부담이며, 처음 임대 시 동일한 상태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 차량내외 오염 (동물털, 오물, 담배냄새 등) 발생 시 실비처리 비용 5만원~30만원이 청구됩니다.
- 휴차 보상료
- 차량대여 중 발생한 자차사고(임차인 가해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차량수리 기간동안 차량에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해
차량수리비 이외 표준대여료의 50% 휴차보상료가 고객 부담입니다.
차량 수리비
- 차량대여 중 렌터카의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의
(임차인 과실사고 및 가해자 불명의 자차사고) 렌터카 수리비는 고객 부담이며
렌터카 수리 시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렌터카와 협의를 거쳐 정해진 곳에서 수리를 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 차량 대여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범칙금은 고객 부담.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선위반,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사고의 경우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유류비
- 유류비는 고객부담이며, 처음 임대 시 동일한 상태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차량내외 오염 (동물털, 오물, 담배냄새 등) 발생 시 실비처리 비용 5만원~30만원이 청구됩니다.
대여 절차
1. 지점 방문 |
2. 고객 정보 확인 | 3. 대여료 결제 |
4. 차량 확인 및 계약서 작성 |
직원에게 예약번호 또는 예약자 성명을 말씀해주세요. (외국인일 경우 국제면허증 지참, 국내 보증인 동행 필수) |
예약사항을 확인 후, 차량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위해 면허증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해 주세요.(모바일 PASS 면허는 실물 신분증 필요) | 대여기간 및 차종, 옵션 등 최종 확인한 후 차량 대여료를 결제해주세요. |
담당 직원과 함께 차량 상태를 확인하시고 차량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해주세요. |
반납 절차
1. 지점 방문 | 2. 자동차 키 반납 | 3. 차량 확인 | 4. 추가 비용 정산 |
반납지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완전히 끈 후 차량 Key 와 소지품을 챙겨 지점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 담당직원에게 차량 Key를 반납하세요. | 담당직원과 함께 차량 상태, 유류상태 등을 확인해 주세요. | 반납시간 초과, 차량의 손망실, 유류비, 범칙금 등 추가금이 발생한 경우 추가비용을 정산해주세요. |
푸른렌트카의 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에 가입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종합보험 안내 및 보상범위
대인배상 | 무한 |
---|---|
대물배상 | 5000만원까지 |
자기신체사고 | 1500만원까지 |
면책금(본인부담금) 안내
차량대여 중 발생하는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손, 망실)는 고객님께서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자차손해 면책제도(CDW)를 가입한 경우 차량수리비가 면책금 종류에 따라 가입된 면책금 미만인 경우에는 실비정산을 하며, 가입된 면책금 이상인 경우 각각 가입 하신 최고의 면책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구분 | 면책금 | 보상 요건 |
---|---|---|
대인배상 | 50만원 | 임차인외 제3자의 임의운행시 처리불가 (사고건당 발생됨) |
대물배상 | 30만원 | |
자기신체사고 | 50만원 |
12대 중과실, 임차인의 고의, 천재지변, 미등록 운전자에 의한 사고 및 사고 발생시간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건은 면책이 불가합니다.
차량 수리비
차량대여 중 발생하는 귀책사유로 인한 당사 차량손해(손, 망실)는 고객님께서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자차손해 면책제도(CDW)를 가입한 경우 차량수리비가 면책금 종류에 따라 가입된 면책금 미만인 경우에는 실비정산을 하며,
가입된 면책금 이상인 경우 각각 가입 하신 최고의 면책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사전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차량출자 이전에 가입완료 되어야 가입 가능합니다.
계약서의 기명 임차인 이외 타인이 운전시 보상받으실 수 없으며, 가입후에는 계약자 변경이 불가합니다.
사고로 인해 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고지점에서 계약이 종료되며,차대차사고 한정으로 보상됩니다.
24시간당 가입금액
차종 | 24시간당 가입금액 |
---|---|
소형.준중형차량 | 10,000원 |
중형차량 | 10,000원 |
고급 및 승합차량 | 15,000원 |
쏠라티(15인승)차량 | 20,000원 |
자차가입후 사고시.처리면책금(본인부담금) 면책금 50만원 부담 (휴차 보상료 포함.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분 10%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임차인의 고의, 천재지변, 미등록 운전자에 의한 사고 및 사고 발생시간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건은 면책이 불가합니다.
교통 법규
임차인 및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 시 제반사항 및 과태료는 임차인 본인의 책임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시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료 및 주행거리
유류비는 임차인 본인의 부담입니다.
처음 임대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주행거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 연장
대여 중 부득이하게 계약 연장 필요 시, 사전에 렌트카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연장 시, 초과요금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 연장 사용기간 중 발생한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보험 및 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